“삼성은 단순 사기업 아닌 국민 기업” 삼성준감위원장, "노조 파업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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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단순 사기업 아닌 국민 기업” 삼성준감위원장, "노조 파업 신중 기해야"

M투데이 2026-04-21 16:3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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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닌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노조가 파업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언론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성이 ‘블랙리스트’와 관련, 직원을 고소한 데 대해 “노사관계는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형사 절차로 이어질 여지를 남긴 점은 많이 아쉽다”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노 간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또, 현 사태에 대한 준법감시위원회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로, 아직은 위법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현 단계애서 위법 여부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준감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관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삼성전자가 처음 겪는 노사 갈등이 위상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모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준감위가 노조와 직접 소통할 단계는 아니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재용 회장의 노조와의 직접 대화 요구도 준감위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준감위가 노사관계 전문성을 가진 위원 2명을 새로 위촉했고, 노동소위원회를 인권. 노동소위원회로 개편했다면서 향후 자문그룹과 협의를 통해 준감위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2021년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노조가 내달 총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위법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과 임직원 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명단을 공유한 직원을 고소했고, 이에 맞서 노조는 오는 23일 경기도 평택사업장에서 대규모 투쟁 결의대회를 갖는 등 파업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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