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세연 광고 썼다가 불매운동 맞은 화장품사…오히려 모델에게 위약금 물어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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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광고 썼다가 불매운동 맞은 화장품사…오히려 모델에게 위약금 물어줄 수도 있다?

로톡뉴스 2026-04-21 16:21: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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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가 BJ 과즙세연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가 거센 불매 비판에 사과했다. /'과즙세연' 유튜브 캡처

자연주의 원료를 앞세워 여성 소비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던 한 화장품 브랜드가 한순간에 불매운동 타깃이 됐다. 여성 성상품화 논란이 있는 유명 BJ '과즙세연'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면서다. 과즙세연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마케팅 안 하는 곳인데 직접 연락해 광고를 진행했다"며 제품을 홍보했다.

반응은 싸늘했다.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 "음지 활동으로 돈 버는 인물을 내세워 지갑을 열려 하느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사태가 커지자 사측은 해당 광고 구성을 즉시 내리고 "제품 개발에만 매진하다 보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다. 결정 전에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한 상황. 그렇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이 화장품 기업은 법정에서도 책임을 지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비자가 기업에 묻든, 기업이 모델에게 묻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소비자 기만? 법원은 "제품 성능·성분 속인 게 아니면 무죄"

소비자들은 "성상품화 논란이 있는 인물을 기용하면서 '자연주의' 이미지를 유지한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다르다.

우리 법(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적 광고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기만적 광고로 인정하려면,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성분, 효능, 가격 등)을 고의로 숨기거나 속여야 한다.

광고 모델의 평소 행실이나 사회적 논란 여부가 제품의 실제 품질이나 성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화장품법상으로도 제품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법성을 띠지 않는다.

아울러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소비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배신감을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회사 측의 뼈아픈 실책⋯오히려 BJ에게 위약금 물어줄 수도

그렇다면 반대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당한 화장품 회사가 BJ 과즙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이 역시 쉽지 않다.

보통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와 광고 계약을 맺을 때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넣는다. 대법원 역시 모델이 계약 기간 중 물의를 일으켰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BJ 과즙세연의 성상품화 논란은 광고 계약을 맺은 '이후'에 새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사실이라는 점이다.

회사 스스로도 사과문에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모델이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사고를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다.

오히려 회사가 여론의 뭇매를 이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했기 때문에, 계약서 세부 조항에 따라 회사가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잔여 모델료를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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