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단양군은 군유림에서 산불을 낸 80대 남성 A씨에게 피해 복구비 870만원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화재로 소실된 나무 1천350그루(군유지 1.5㏊)의 복구비를 반영해 청구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산불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대강면 장림리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단양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은 A씨가 산에서 내려오다 농로 옆 도랑에 빠져 몸이 젖고 추워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복구비 납부 여부와 별개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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