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 시행 이후 도내 첫 사례…민주노총 "당연한 결론"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노랑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전북지역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전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앞서 미화 업무를 맡은 조합원 116명으로 구성된 새봄지부는 전북대병원이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조선대병원 새봄지부도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부의 상황을 살펴본 뒤 집단 공동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합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병원 미화 노동자들은 감염관리, 위생, 안전이라는 의료기관 내 핵심 영역을 담당한다"며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작업방식까지 원청의 과업 지시에 따라 통제되므로 전북대병원을 사용자로 인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노랑봉투법)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앞으로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야 하며, 교섭 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 집행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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