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총 102일 무단결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장기간 복무 이탈로 사실상 정상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근태와 관련해 허위 소명이 있었던 정황도 구형 사유로 제시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호의 경우 이탈 기간이 100일을 넘긴 만큼 중한 사안으로 판단됐다.
이날 송민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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