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만기·이자율 등 공시 신설
리스 거래 전용 양식으로 작성 편의
공시의무 위반 예방 위해 조기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공시 담당자들을 위해 올해 새롭게 바뀐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를 도입하고 개최 시기도 앞당겨 기업들의 공시 의무 이행을 돕는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공시양식과 작성 시 유의사항을 집중 안내한다.
올해 공시 양식은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항목에서는 기존 차입금액 외에 차입일과 만기일, 이자율, 담보 유무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이 신설됐으며 기타자산 거래 현황에서는 매도 내역 공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거래 건별로 품목과 금액을 구분 기재하도록 개선됐다.
공정위는 그간 5월에 진행하던 대면 설명회를 4월로 앞당기고 온라인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3301개 소속회사의 참여 수요를 수용하고 6월 1일 공시 마감 전 실무자들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시 제도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시 담당자의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공시 항목의 분기별 구분선을 삭제하는 등 양식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지방 설명회와 현장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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