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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21일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 2인의 서류만 확인한 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인 및 아들 등 가족과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24일 정신병원에 보호입원됐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진정인은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 2인이 법적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보호의무자로 입원 동의서에 이름을 올린 피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12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한 상태였다. 아들은 그해 11월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주거지 퇴거·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고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두 사람 모두 이 조항에 따라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
병원 측은 “담당 주치의와 타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 필요성 의견이 일치했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문의 진단과 무관하게 보호의무자 자격 요건 자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위반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퇴원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원 요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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