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캡쳐
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수액에 표기된 사용기한이 2025년 10월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직접 항의했다. 아동은 퇴원 후에도 2주 넘게 발열 증세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의 책임 전가 논란
병원 측은 이번 사고가 점검 과정에서 수액 하나를 미처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입사 2개월 미만 신입 간호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리 부실의 원인을 개인의 과실로 돌렸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의약품 관리의 최종 책임은 간호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병원장의 독자적 관리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병원 경영진에게 부여된 직접적인 의무다.
유사한 행정 소송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 있다.
약사법 양벌규정과 형사상 책임
형사적 책임 또한 병원 운영자에게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약사법 제97조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법인이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병원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보조자인 간호사에게 업무를 일임했더라도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가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그에 따른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다.
향후 행정 처분 및 인과관계 쟁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병원은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혹은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수액 투여와 아동의 발열 지속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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