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을 조사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상장 후 사모펀드의 매각 차익 가운데 30%를 받는 비공개 계약을 사전에 맺었고 이를 통해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방 의장의 대외 활동도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경찰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방 의장 측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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