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국민연금이 수탁자가 돼 치매 환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맡긴 특정 재산을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관리·운용·분배하는 ‘재산 중심’의 관리 제도로 재산 범위와 사용 방식이 계약으로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후견제도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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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저하로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정부는 기존 치매공공후견보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상담을 통해 위탁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과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다. 공단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의료비 등을 정기적으로 배분한다. 재정지원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치매환자, 보호자(친족, 후견인)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되며 계약 기건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치매 노인 보호라는 제도의 목적과 치매가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최소 한 달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선별(2주), 상담 및 계획 수립(4주)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 심판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이상 추가로 걸릴 수 있다.
다음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Q&A다.
-후견과 신탁의 다른 점은.
△후견제도는 노령, 치매, 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신탁제도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 등)에 맡기고 정해진 목적대로 관리·운용·분배한다.
-모든 재산을 맡기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위탁한다. 위탁가능 재산은 현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중심이어야 한다.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나.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신탁계약 체결이 어렵고 계약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 다만 일반적인 치매공공 후견보다 간이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치매환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치매환자 및 보호자(친족, 후견인 등)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지원인과 대리인의 차이는.
△지원인은 타인계좌 지출 건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증빙자료 구비 등 특별지출 신청지원 등을 수행한다. 인근에 도와줄 수 있는 자로서, 재가환자라면 친족, 후견인이고 시설 입소자라면 시설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대리인은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보증금 반환청구 등 신상 활동을 대리한다. 대부분 친족 또는 후견인이 될 것이며, 적절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연계해 선정한다. 상담 과정에서 주변에서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 신탁계약서에 지원인과 대리인을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사람이 지원인과 대리인의 역할을 겸할 수 있다.
-계약의 기간은 선택이 가능한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환자의 위탁재산을 안전한 보관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 지출 지원이 목적이다. 이런 취지와 치매 질환(퇴행성 등)의 특성을 고려, 계약의 기한 별도 정하지 않는다.
-본인 재산을 지출하는데 왜 모니터링을 하거나 특별지출 신청·심의를 하는 이유는.
△본인 재산이 제3자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월별 지출 건 중 타인계좌로 지급되는 건 등은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특별지출은 경제적 학대의심 등 부적절한 제3자 사용목적 여부 등을 심의 후 배분한다.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까지는 얼마나 걸리나.
△신청·선별(2주), 상담·수립(4주) 등 단계별 예상 소요일수를 고려할 때 소요되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원의 심판청구가 필요할 경우 최소 2개월 이상(평균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국가가 치매환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인 건 아닌가.
△이 사업은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부당한 사용이나 경제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전적으로 본인 또는 후견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에 의해서만 계약이 체결되며, 재산 내역 정기적 알림 등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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