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자작곡 홍보를 구실삼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구 거리에서 확성장치와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당사자와 선거사무소 관계인에게만 정해진 기간, 사전 신고된 확성장치, 자동차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승용차 지붕에 스피커를 설치한 A씨는 불특정 행인이 오가는 거리에서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스티커 등 홍보물을 붙인 채 율동했다.
A씨는 순수하게 자신의 자작곡 홍보 활동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해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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