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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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에 움푹 패인 팔, '부작용은 네 책임' 동의서 유효할까?

로톡뉴스 2026-04-21 10:35:08 신고

지방흡입 부작용 시 '환자 책임' 동의서는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면 무효다. / AI 생성 이미지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방패 삼고, 과실 입증에 필요한 수술 전 사진 제공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과연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타 병원 재수술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면 동의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모든 책임은 환자 몫' 동의서, 법정에선 '무효' 딱지

A씨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수술 전 무심코 서명한 ‘모든 부작용은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병원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전종득 변호사는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까지 환자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동의서에 모든 부작용은 본인 책임이라고 있어도 병원의 과실까지 면책되지는 않는다”며 “과흡입은 기술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어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부 규정' 방패 삼은 병원, 핵심 증거 거부의 진실

병원 측은 과흡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과실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특정 자세의 수술 전 사진’ 제공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다.

한정미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기록열람권이 있으며, 이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도 포함된다”며 “사진 발급 거부 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술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역시 마찬가지다. 서명기 변호사는 “수술 방법, 제거량, 시술 과정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왜, 어떻게 과흡입이 발생했는지 증명할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재수술비 1000만 원, 전액 보상 가능할까?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다. 타 병원 재수술비, 흉터 치료비, 후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이 비용들을 모두 청구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전액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김정묵 변호사는 “재수술비는 인정 가능성이 높지만, 전액 인정보다는 일부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타 병원 비용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까지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청구는 가능하되, 재판 과정에서 과실의 정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따져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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