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91.2%… 현장 지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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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 91.2%… 현장 지원 효과

경기일보 2026-04-21 10:3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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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올해 1분기 기준 91.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율적 분쟁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펼친 결과라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의무 구성 대상인 아파트 1천510개 단지 가운데 1천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꾸렸다. 이는 지난 분기 82.4%보다 8.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법령 개정으로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중재하며 예방 교육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구성률이 빠르게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정체를 겪었다.

 

이에 도는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도입했다. 전문가와 공무원이 단지를 방문해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고,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시·군 순회 교육도 올해 1분기 61개 단지를 포함해 총 173개 단지에 제공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력해 안내문을 촘촘히 배포하며 입주민 인식 개선에도 힘썼다.

 

또 올해 2월부터는 입주민 무관심이나 관리주체 의지 부족 등으로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12개 단지의 위원회 구성을 지원했다.

 

도는 단순한 구성 확대를 넘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층간소음 안내문 게시와 방송을 의무화하고 운영경비 개선안을 마련한다. 단계별 운영기준도 명확히 해 체계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규원 도 공동주택과장은 “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도의 현장 지원과 시·군,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가 맞물린 결과”라며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등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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