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료재료 가격 평균 2% 인상…환율 상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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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료재료 가격 평균 2% 인상…환율 상승 반영

이데일리 2026-04-21 08:5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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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해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가격을 올린다. 수입 원자재와 완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재료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이하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치료재료는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 소모품과 장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주사기, 카테터(몸속에 넣는 가느다란 관), 수술용 세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진료비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재료값을 따로 계산해 건강보험 가격 상한을 정하는 품목이다.

정부는 수입 비중이 높은 치료재료 특성을 고려해 매년 두 차례(4월·10월), 환율 변동에 맞춰 가격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그동안 가격 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 구간은 2018년부터 1달러당 1100~1200원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 이는 2015~2017년 평균 환율인 1141원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환율은 1365원까지 올라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준 환율 구간을 1300~1400원 수준으로 높여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 가격이 약 2%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용 세트 제품인 ‘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가격은 기존 3만원에서 3만6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관련 기업들에 월 약 67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이 한 달에 67억원씩 더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이번 내용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율 기준 개선으로 원가 상승 부담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치료재료 부족으로 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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