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서 먼저 속였다...유사투자자문업, 금융사 사칭·수익률 과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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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 먼저 속였다...유사투자자문업, 금융사 사칭·수익률 과장 여전

뉴스락 2026-04-20 22:27:36 신고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위험이 계약 체결 이후보다 광고 단계에서 먼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강화했지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고수익·손실보전을 내세운 광고가 여전히 적발되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289사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통해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또 49사에 대한 일제검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인된 35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 22사·1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제재 대상과 금액 모두 늘었다.

이번 점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광고 관련 위반이다.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도입된 표시·광고 규제는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법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이 69건, 부당 표시·광고가 16건 적발됐다.

실제 적발 사례도 대부분 투자자 판단을 흐릴 수 있는 내용에 집중됐다.

일부 업체는 개별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원금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미실현 수익률 표시·광고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락]

수익률을 앞세운 눈속임도 이어졌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누적 수익률처럼 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건 광고가 적발됐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처럼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연상시키는 문구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영업이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슷한 외형을 띠면서도, 실상은 전혀 다른 구조라는 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고, 정식 금융투자업자처럼 1대1 투자자문이나 자금 운용을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706사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 관심이 높아질수록 과장 광고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는 계약서를 쓰는 순간보다 광고를 믿는 단계에서 시작될 수 있다.

금융회사처럼 보이는 이름,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문구, 손실보전 약속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업체의 신고 여부와 광고 문구의 진위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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