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픽시자전거 폭주' 중학생도, 부모도 처벌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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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참겠다"...'픽시자전거 폭주' 중학생도, 부모도 처벌 못했다

이데일리 2026-04-20 08:0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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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인근 학교 학생들과 주민을 위협하던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SNS)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지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들의 자녀가 위험 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자 A씨 등을 상대로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근 고등학교로부터 “중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몰려다닌다”며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등의 자녀는 또다시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결국 A씨와 B씨에게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 양육,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경찰청은 올해 2월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 48조는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방임죄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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