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에 대한 포괄적 형사면책 법제화와 성분명 처방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붕괴된 의료체계 복원이 의료계나 정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의료 정상화의 핵심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현직 의사들이 신념에 따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수련의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다. 아울러 핵심 의료 분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행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그는 "통보 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되면 갈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현장 의견 수렴 절차의 필수화를 역설했다. 과학적 데이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이 책임감 있는 정책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사 면허 체계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 처방 책임 구조의 근간을 훼손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없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대의원회도 동일한 기조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동일 성분 의약품 간 대체 처방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 시도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학적 판단 기준을 배제하고 환자의 약품 선택권마저 침해하는 해당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형사처벌 관련 요구도 담겼다. 대의원회는 진료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현행 관행의 폐지와 함께, 필수의료 영역에서 광범위한 면책을 담보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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