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안착시키고 봄 행락철 외부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단속 유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의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남청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포=양수진 기자 sujen87@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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