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세 살 자녀를 살해한 사실을 6년간 숨긴 채 아동수당까지 부정 수급해 온 30대 친모(경기일보 3월19일자 인터넷 단독 등 연속보도)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국회가 아동수당 부정 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명갑)은 최근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현장 조사 근거를 부여해 양육 환경과 관계인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내지 허위 제출이 발견되면 지급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 분리조치 되는 등 아동 보호가 필요해졌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 직권 또는 다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단과 근거가 부족해 실제 변경은 어렵다는 것이 맹점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 2020년 3월께 시흥에서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친모 A씨도 2018년 9월부터 아동 살해 이후인 지난해 9월까지 85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아동 살해 이후 5년 가까이 600여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이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포착하고 지급을 중단할 양육 환경 조사는 없었다.
소 의원은 “최근 시흥 등에서 아동학대, 방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아동수당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서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양육 여부 판단 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실제 양육 여부 판단 기준과 조사 절차의 일관된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세부 운영 기준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아동 위기 정보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 효용성 강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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