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사실을 감안하면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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