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폭행 전력에도 불구,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외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70대 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뒤 “일부러 멀리 돌아왔다”라며 시비를 걸고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계속 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쓰고 있던 모자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해 8월 춘천의 한 주차구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주는 160여만원의 수리비를 떠안기도 했다.
A씨는 2024년 9월 폭행죄,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렴 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지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의 손실에 대한 회복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