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일부 증상까지 정식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제주보건소 측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일부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가 예방접종을 받은 뒤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신규 신청은 증상 발생일 기준 5년 이내 가능하며, 기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도 별도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에서 ‘보상’으로…13개 질환 추가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보상 인정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에 머물렀던 일부 질환들이 ‘보상’ 항목으로 전환됐다. 특히 이명, 안면신경 마비, 이상 자궁출혈 등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질환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여기에 심근염과 심낭염 역시 적용 백신 범위가 확대되며 보상 대상이 넓어졌다.
추가된 질환에는 뇌정맥동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 혈전증, 다형홍반,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등이 포함된다. 백신 종류별로 적용 대상이 구분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보다 폭넓은 인정 기준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보상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피해가 인정되면 진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이 지급된다.
특히 진료비 지원의 경우 기존 최대 5,000만 원 상한이 폐지되면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당국은 신청 절차 안내와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해 온라인 공지와 개별 문자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접수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지원도 강화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 확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제기돼 온 이상반응 논란과 피해 구제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향후 유사한 공공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부는 향후에도 인과성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이상반응 데이터 축적 및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인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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