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홈페이지 캡처
대전·세종·충남 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동을 방치한 의혹을 받는 언어치료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5일 대전시와 재활병원 측에 따르면 병원은 전날 대전서부경찰서에 언어치료사 A씨를 상대로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병원은 지난 2월 A씨가 치료 과정에서 아동을 방치한 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재활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병원 측은 A씨가 실제로 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 조치됐다.
병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는 한편, 치료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은 “기존에 설치한 치료실 확인창에 더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치료실 동반 입실을 허용하고, 관리자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치료사 채용이 완료되는 대로 보완 치료와 환불을 진행하고, 아동을 위한 미술·음악·사회성 기술·의사소통 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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