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교육 받다 알게 된 두 사람, 마약 함께하다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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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교육 받다 알게 된 두 사람, 마약 함께하다 결국 징역형

경기일보 2026-04-18 15:1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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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 DB

 

보호관찰소 마약 교육과정에서 알게 된 남성들이 함께 마약을 흡입하다 적발돼 법정에 나란히 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84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38)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추징금 2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마약상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뒤 남양주시 자택에서 수 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7년 보호관찰소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마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후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과거 마약 흡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하나, A씨 범행 적발 이후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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