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떠들 수도 있지"…故김창민 감독 피의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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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떠들 수도 있지"…故김창민 감독 피의자, 억울함 호소?

이데일리 2026-04-18 13:52:48 신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이모씨의 단독 인터뷰가 공개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김 감독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을 다뤘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씨는 방송에서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한테 일단 진짜 사죄를 엄청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 입장에선 사실관계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사건 발생의 원인을 두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떠들 수 있지 않나”라면서 고인이 먼저 “XX들아 조용히 좀 처먹어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신은 곧바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무차별 폭행과 관련해서도 “3대만 때렸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이씨와 동행했던 지인은 “(피의자가) 수차례 폭행했다. 굉장히 심각했다”며 이씨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골목 안에서 두 명이 붙어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역시 “3대만 때렸다”는 이 씨의 주장과는 달랐다. 의료진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아서 넘어지며 땅에 부딪힌 것”이라면서 “뼈가 골절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이 가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현장에는 고인의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다. 한 목격자는 “아기가 아빠 끌려갔으니까 여기서 소변 두 번 누고. 그 아기는 불안하겠지”라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아들과 구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에 쓰러졌다. 그는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숨졌다.

경찰은 당초 가해자 6명 중 이씨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이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고,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후 이씨 등이 불구속 송치되자 김 감독의 유가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을 비롯한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호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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