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의 변명 "술집서 떠들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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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의 변명 "술집서 떠들수 있지…"

프레시안 2026-04-18 12:04:28 신고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SBS <궁금한 이야기Y>를 보면, 이 방송에 출연한 가해자 이 씨는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한테 일단 진짜 사죄를 엄청 드리고 싶다"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떠들 수 있지 않냐. 김창민 감독님이 저희를 보며 욕설을 하시면서 'XX들아 조용히 좀 처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제가 바로 ‘죄송합니다’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폭행은 제가 3대 때렸다"고도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 씨 동행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 씨 동행인은 "(이 씨가 김 감독을)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경 발생했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으나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 감독이 소란스러운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씨를 포함한 남성들이 김 감독을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뒤에서 김 감독 목을 졸라 쓰러뜨렸고 다른 남성이 쓰러진 김 감독을 길바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김 감독은 뇌출혈로 인해 뇌사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1월 7일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6명 중 이 씨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이 씨를 포함해 2명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 남영주지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 큰 공분이 일어났다. 특히 이 씨가 사건발생 5개월 후 '범인'이라는 랩네임으로 지인과 함께 <양아치>라는 곡을 발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공분은 더 커졌다.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SBS <궁금한 이야기Y>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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