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의 휴대전화 구입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기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전날 반부패수사대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구입 비용을 대납하게 된 사유와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4년 초 '파주시 율곡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특정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김 시장에게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7월 김 시장은 A씨의 청탁 메시지가 수신된 자신의 휴대전화와 A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으로 A씨를 불러 김 시장의 휴대전화 구입 비용 140만원을 A씨에게 지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A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김 시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청년위원장 출신인 김찬호 씨는 지난달 3일 '김 시장이 A씨에게 이권 개입을 종용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 구입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시장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A씨가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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