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중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생활비 및 교육비, 치료비,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주고받은 것인데, 이에 대해 상증법 기본통칙이나 예규 등을 기초로 알아본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토지나 주택, 주식 등의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비과세되는 교육비와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게 지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치료비는 부양의무와 관계없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두 그 용도에 맞게 지출되어야 한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혼주가 신랑·신부에게 주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혼수용품 정도는 비과세하는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 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축의금은 하객이 혼주에게 주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객이 신랑·신부에게 주는 축의금은 입증이 필요하다. 즉, 결혼축의금이란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으로 보고,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신부인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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