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소득 기준과 지역별 지급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차상위 계층 50만원, 소득 하위 70% 15만원이다. 접수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2차 접수는 5월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및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으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 등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9개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중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IBK기업·KB국민·NH농협·하나·신한·우리·수협·신협 은행, iM뱅크, 부산·경남·광주·제주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영업점마다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충전 사실을 안내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일반 결제에 우선해 먼저 사용되고,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청일 다음 날 지급된다.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선정·금액 등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5월 18일~7월 17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이 바뀌지 않는 이의신청(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은 1차 기간 중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고,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관련 절차를 마친 후 개별 통보된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차 신청일 이틀 전인 25일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로 요청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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