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려 했다” 만취 여성 사무실 데려간 30대…긴급체포 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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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 했다” 만취 여성 사무실 데려간 30대…긴급체포 뒤 석방

경기일보 2026-04-16 17:41: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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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삼산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앉아있던 여성을 부축, 데려가 가둔 혐의(감금)로 긴급 체포(본보 4월16일자 7면)된 30대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번화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처음 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확인한 뒤 B씨를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일행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약 2시간 만에 A씨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발견, 같은 공간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피해를 볼까 걱정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옷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해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일단 A씨를 석방했다”며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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