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게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2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 심리로 16일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A씨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유세 활동을 위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 학교 익명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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