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추산…작년 대비 15.3% 늘어 8조7천803억원
이종욱 의원 "종부세 대상자 크게 늘어 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7조6천132억원) 대비 약 15.3%(1조1천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값을,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재산세는 작년 대비 13.4%(8천593억원) 증가한 7조2천814억원, 종부세는 25.9%(3천79억원) 늘어난 1조4천990억원으로 추산됐다.
[표] 2025년·2026년 주택 보유세 전망치 비교(전국, 단위: 억원)
| 구분 | 재산세(A) | 종부세(B) | 보유세(A+B) |
| 2026년(a) | 72,814 | 14,990 | 87,803 |
| 2025년(b) | 64,221 | 11,911 | 76,132 |
| 차이(a-b) | 8,593 | 3,079 | 11,671 |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이종욱 의원실 제공]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천160원,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천111원으로 분석됐다. 작년 대비 재산세는 4만2천267원, 종부세는 67만6천211원 오른다.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수를 추정했다.
2024년 주택분 재산세 건수는 2천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천331명이다.
올해 서울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추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통계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천362가구로 작년(31만7천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천364가구) 증가했다.
지역별 올해 보유세 전망치는 서울이 4조5천944억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고 경기(2조470억원), 부산(3천797억원), 인천(2천925억원) 등 다른 지역과도 격차가 컸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원 이상 늘어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고,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유세는 예정처 전망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 제출 건수도 급증했다.
이종욱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1만4천561건으로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0%였던 2022년(9천337건) 이후 가장 많았다.
통상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해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가격 하향 요구가 많고, 상승률이 낮거나 공시가격이 하락한 해에는 전세보증이나 대출을 위해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의 상향 요구가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만큼 세 부담 감소를 위한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어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6월26일 조정·공시한다.
puls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