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물 확보 후 일단 석방…감정 결과 토대로 수사"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을 부축해 사무실에 데려갔다가 체포된 30대 남성이 석방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번화가 길거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처음 본 B씨에게 대화를 시도했으며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일행의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A씨 사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발견했으며 같은 공간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B씨가 피해를 볼까 걱정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경찰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옷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해 증거물 확보 후 일단 A씨를 석방한 것"이라며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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