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강제집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률플러스]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강제집행

경기일보 2026-04-16 15:13:37 신고

3줄요약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박승득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약 5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채무자가 사망하자 채권자는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여기서 승계집행문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망, 상속, 양도 등으로 변경됐을 때 그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법원이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그런데 상속인들은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해 채무자의 빚과 재산을 모두 물려받지 않기로 했다. 이후 상속인들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상속인들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확정판결에 따른 망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여기서 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 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우선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돼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돼 있는 청구권에 관해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돼야 할 사항은 아님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대법원(2026년 4월2자 선고 2025다218671 판결)은 이 사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지 여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돼야 할 사항이지, 확정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속인들의 패소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위 청구이의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진의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위 판결이 상속인들이 사망한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사망한 채무자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들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소송의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자신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올바른 법적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