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수요 20년만에 2.4배로 폭증 전망…99만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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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수요 20년만에 2.4배로 폭증 전망…99만명 더 필요

연합뉴스 2026-04-1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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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년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 비중 70%대…현재 외국인 0.9%뿐

"돌봄로봇 필요성에도 비용 부담…수요자 지원 정책 고려해야"

노인 돌봄(CG) 노인 돌봄(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는데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고령화하는 이른바 '노노케어'(老老Care)가 현실화하고 있다.

1인당 업무부담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99만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외국인 요양보호사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재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돌봄 로봇 도입과 요양보호사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6일 발표한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2043년에 2023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2038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공급은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한다.

6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43년 72.6%까지 늘어난다.

2043년 요양보호사 1인의 업무 부담 수준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99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추산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대안은 외국인 인력 활용이다.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로 제한된다

이들 비자의 특징은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격 취득 진입장벽이 있는 요양보호사보다는 간병, 제조업, 요식업 등의 일자리를 선택할 유인이 높다고 권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실제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2023년 기준 6천400명으로,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0.9%에 그쳤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도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며, 77%가 수도권에서 일하고 있어 인력 고령화와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결에 한계가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확보 프로세스 제안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확보 프로세스 제안

[KDI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권 연구위원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의 총량을 사전에 정하고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용 허용 기준 적용 시 최대 6만3천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10% 수준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로 일하길 희망하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전문 직업 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하자고 덧붙였다.

돌봄 로봇도 주요 대안이나 아직 활용은 저조한 수준이다

80명 이상 규모의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도입한 시설은 6.4%에 그쳤다.

특히 비용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요양시설의 51.8%는 정부나 지자체, 장기 요양보험의 비용 보조 시 돌봄 로봇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연구위원은 "노인 돌봄 현장에서 돌봄 로봇 이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표하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발표하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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