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트럭이 실제 택배를 운송하는 사업을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 이번 조치로 장거리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물류 현장의 효율을 높이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라이드플럭스에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내줬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돈을 받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에 따라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 구간에서 본격적인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투입되는 차량은 타다대우 맥쎈 25톤 트럭 1대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90㎞의 속도로 주행하며 일반 택배 화물을 운송할 예정이다. 평일 주 3회, 야간 시간대(20시~05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적인 무인화 과정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이후 조수석 탑승 단계를 거쳐 2027년에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주요 거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국내 기술이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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