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상을 보고 만든 모의 총기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4시께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B씨 등 2명이 컨테이너 출입문을 잠그자 격분해 둔기로 폭행을 가하고 모의 총기를 이용해 위협을 가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모의 총기 2정을 압수했다.
A씨는 인터넷 영상을 통해 모의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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