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반년새 10%대↓…"일반주주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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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후 모회사 주가 반년새 10%대↓…"일반주주 동의 필요"

연합뉴스 2026-04-16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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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 등 지적

새 심사기준 도입해 이르면 7월 시행

중복 상장 (PG) 중복 상장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자회사의 중복상장 이후 6개월간 모회사 주가는 평균 10%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방안이 7월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해 공개세미나를 하고 투자자, 기업, 증권사, 학계·법조계 등으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나현승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중복상장 현황 및 규제 시사점' 발제에 따르면 자회사 기업공개(IPO) 이후 6개월 기준 모회사 주가는 평균 10.81%, 중앙값 16.16% 하락했다.

상장 심사 청구일~상장 전일까지는 평균 8.94%, 중앙값 3.61%의 수익률을 보이다가 IPO 이후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파악됐다.

이번 분석은 2000∼2024년 자회사 상장 사례 261건을 표본으로, 상장 공시 전후와 상장 이후 6개월까지의 초과수익률과 보유기간수익률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 교수는 발제문에서 "상장 공시~상장 전일까지는 양(+)의 주가수익률을, 상장 이후부터는 음(-)의 수익률을 보였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저하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11.2%로 미국 0.05%, 일본 4.0%, 중국 2.4%, 대만 2.7%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높다.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한 채 사업 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이용하면서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심화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에서 나 교수는 일반주주 의결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회사 상장 필요성과 주주 보호 수준에 대해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과반결의를 통해 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거나 상장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의결 시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투자자와 기업 측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다.

기업 측은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 시 자회사 해외 상장 증가와 인수·합병(M&A)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 측은 "중복상장은 지배주주가 낮은 실질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배력을 갖도록 하고, 이는 지배주주가 비례적 주주환원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연결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계·법조계 측은 "모회사의 지배권이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지배주주 이익만을 위해 쓰이는 경우 그 가치가 절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새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지, 의사결정·지배구조가 독립적인지, 투자자 보호 노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중복상장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안건 보고하는 금융위원장 안건 보고하는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안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3.18 xyz@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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