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 노동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X…출근할 경우 급여 2.5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5.1 노동절은 '대체공휴일' 적용 X…출근할 경우 급여 2.5배

프레시안 2026-04-16 08:35:31 신고

3줄요약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절에 근무를 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 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충일, 광복절 등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절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