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 1조1천억원 넘게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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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급등에 올해 주택 보유세 1조1천억원 넘게 뛴다

뉴스로드 2026-04-16 07:53: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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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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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1조원대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크게 늘어나 세 부담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조6천132억원보다 1조1천671억원(15.3%) 늘어난 규모다.

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구성된다. 재산세는 주택 한 채 한 채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정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예정처는 이러한 공시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주택 보유세를 추정했다. 그 결과 재산세는 7조2천81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천593억원(13.4%) 증가하고, 종부세는 1조4천990억원으로 3천79억원(25.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천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2천267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 의무자 1인당 평균 종부세는 329만2천111원으로, 전년 대비 67만6천211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예정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 수를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2024년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변동률만을 적용해 보유세수를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 과세 건수는 2천33만건, 종부세 과세 인원은 45만5천331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고 있어,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전체 주택 보유세수는 예정처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48만7천36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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