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3차' 1~2차 중복 신청될까? 지급액 미리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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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3차' 1~2차 중복 신청될까? 지급액 미리 확인하자

국제뉴스 2026-04-16 00:09:00 신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민생지원금 3차 지급일 사용처 / 행안부 제공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께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구분한다. 특별지원 지역은 강원 양구·화천,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등이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2차로 나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2차는 70%의 국민과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자가 대상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한 경우 지급된다. 마감 시한인 7월 3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 신청의 경우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5·0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5월 1일 노동절)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 신청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순으로 진행되고 토요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성인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만 신청·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과 수령도 허용된다.

은행 창구와 주민센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1차 신청·지급 기간(2026년 4월 27일~5월 8일)에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2026년 5월 18일~7월 17일)에는 신청과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의 연관성이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기한은 8월달 까지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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