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료 마셨다고…" 20대 알바생에 550만 원 요구한 빽다방 점주, 본사 '영업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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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료 마셨다고…" 20대 알바생에 550만 원 요구한 빽다방 점주, 본사 '영업정지' 조치

금강일보 2026-04-15 22:50:00 신고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퇴근길 남은 음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논란이 된 충북 청주 빽다방 가맹점주가 결국 합의금 전액을 돌려주고 사과했다. 본사인 더본코리아는 해당 지점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난 10일 유통업계와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B지점)는 최근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550만 원을 전액 송금했다.

해당 점주는 문자에서 “폭언하고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으로 훈계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다신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게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 잘못된 언행으로 생계가 걸린 전국 점주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게 부탁한다”며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아르바이트생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해당 매장에서 근무했다. 당시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총 35만 원어치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로챘다며, 실제 금액의 15배가 넘는 5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해 받아내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즉각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점주들을 만나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본사 측에 따르면, 음료 3잔(약 1만 2800원)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점주는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550만 원을 요구해 받아냈던 점주 역시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두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사항을 확정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점주들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임금 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 건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아르바이트생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 노무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점주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매장 근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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