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돼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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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돼 국내 송환

경기일보 2026-04-15 17:1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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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50억원대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해외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던 A씨를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인계받아 7일 송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부터 1년여간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50억9천만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해 온 혐의를 받는다.

 

2024년 초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해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국내와 일본 경마 생중계 영상을 불법으로 빼돌려 송출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A씨는 운영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A씨와 관련된 금융 계좌에서 범죄 수익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현지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금융 계좌에 있던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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