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충남도의원, “절차 무시한 돔구장 강행”… 천안·아산 수천억 사업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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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충남도의원, “절차 무시한 돔구장 강행”… 천안·아산 수천억 사업 감사 청구

투어코리아 2026-04-15 03:5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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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조철기(사진·아산4·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을 둘러싼 절차 위반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정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4일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발의하며, 충남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의 예산 편성·의결 적법성 ▲지방재정법 제33조 취지 훼손 여부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조 의원은 “수천억 원대가 투입될 대형 사업임에도 계획 반영 없이 도지사 발표가 먼저 이뤄졌다”며 “이후 도의회에서 2억원 규모의 타당성 용역 예산이 의결되며 사실상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정사업의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규정하며, 해당 절차를 건너뛴 것은 명백한 원칙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도 절차를 밀어붙였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충남도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한정된 조항을 대형 체육시설 건설에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계획 미반영→정책 발표→예산 의결→사업 추진으로 이어진 구조적 절차 위반”이라며 “사전 통제 장치를 사후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청구안은 도의회 의안 절차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접수 시 1개월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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