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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적시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 씨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고발당했다. 또한 울산 석유의 북한 유입설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도 고발된 상태다.
전 씨는 전날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에게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나를 구속하면 이재명 정권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에 검사를 직접 출석시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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