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줄이던 용량, 이제는 없다”...소비자원·공정위, 투명성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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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줄이던 용량, 이제는 없다”...소비자원·공정위, 투명성 강화 나섰다

소비자경제신문 2026-04-14 16:3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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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와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와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어느 순간 더 빨리 사라지는 생필품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답답함을 풀어줄 변화가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및 국내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함께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위생용품의 용량, 규격, 개수 등을 축소할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져왔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르면 기업들은 위생용품의 용량이나 규격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경된 내용과 상품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도 일정 기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투명한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길이자 기업의 장기적 가치로 이어진다”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역시 “이번 협약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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