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무등록 농약 판매 단속"…제주자치경찰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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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무등록 농약 판매 단속"…제주자치경찰 합동 점검

연합뉴스 2026-04-14 14:1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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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합동 단속 가짜석유 합동 단속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틈탄 가짜석유 유통, 수급 불안 조성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소방안전본부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도내 유류 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자치경찰단은 가짜석유 제조·판매,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농약·비료 무등록 판매, 성분 허위 표시 등을 중점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비료 판매시설 내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의 기준 초과 보관 행위를 단속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진행한다.

특히 유류 수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다한 업소, 재고와 판매 기록이 맞지 않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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