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뉴스=김병조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평일 11~15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이번 개편안 시행 이후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18~21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①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 ②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단,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되었다. 접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알림톡 및 안내우편 발송, 지역 사업소를 통한 개별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유예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유예 접수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도 4월 16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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