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검찰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제가 당시 2023년 5월과 6월 사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 이 점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고검에서 감찰할 때 4차례 출석해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이라며 "이 자리에 출석한 정용환(서울고검 차장검사) 증인에게 물어보면 상세히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가 검찰 불려 가 면담하고 진술세미나 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면담보고서에 적혀있는데 (변호사가) 온 적이 없다. 2023년 5월 19일 5차 조서에 설주완이 무려 7시간30분 면담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허위다. 그런 적 없다"며 "감찰 과정에 소상히 적시되어 있으니 서울고검은 빨리 이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이었던 김영남 변호사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김 변호사에게 "2023년 5~6월에 집중적으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은 1313호실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다"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다 남겼나"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며 "대질 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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