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